대표적 '청탁물품' 인식 확산...소비위축 조장
10만원대 경조화환 소비 '뚝'...예외조항 둬야
업계 소비행태 변화 위한 유예기간 필요성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단 한송이의 카네이션도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비쳐 화훼업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는 졸업시즌(2월), 스승의 날을 비롯한 감사의 달(5월), 인사이동 시즌(3·9월) 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물형 화훼소비의 원천적인 차단을 엄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공무원·언론인 등 일부 대상에게 적용되는 법이지만 최근 권익위의 과다한 법 적용에 대한 내용이 알려진 이후 국민들에게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청탁물품’으로 인식돼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화훼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에는 소비자들에게 ‘카네이션 법’ 등 화훼를 ‘대표적인 부정청탁’ 물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이 급속도로 확산돼 소비위축을 조장하고 있다”며 “화훼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물가 따른 상향 조정 필요
  일각에서는 화훼라는 일정품목만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시각을 내비치며 ‘물가에 따른 기준금 상향조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단체의 한 관계자는 “물가상승에 따라 화훼생산비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으로 기준금을 상향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며 “기준금은 임시방편적인 땜빵식 조치가 아닌 차후 물가에 따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재사용 화환 근절을 위해 권장되고 있는 신화환의 기준금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환은 하객·조문객들과 꽃을 나눌 수 있어 화훼소비촉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화훼업계가 소비자들에게 권장하고 있던 화환의 형태이다. 그러나 이 화환의 판매단가는 15만원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단속대상에 대해서는 전혀 소비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 경조사 기준금서 ‘별도책정’ 必
  경조사 기준금에서 화환에 대한 금액은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경조사 기준금이 축·부의금과 화환을 포함해 10만원으로 지정되자 화환 소비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한국화원협회의 내부집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인 지난 1~6일 회원사들의 경조화환 판매액은 1970만원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동기 3070만원대비 36%가량 감소했다. 한 화환업체는 “10만원 이상의 화환이 김영란법의 단속대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차라리 축·부의금을 하지 누가 자신의 이름과 단체를 내건 화환을 보내려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사)화훼단체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경조사에서 축하와 위로를 전하는 경조화환을 부정청탁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을 말살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최소 3년간의 유예기간 둬야
  화훼산업촉진을 위해 신화환에 들였던 공이 허사로 돌아가자 농식품부는 생활형 소비를 위한 방안을 통해 발 빠른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1T1F(원테이블 원플라워)로 불리는 사무실 꽃배달 프로젝트를 비롯해 종교형 꽃꽂이 등 생활 속 꽃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행태를 단기간내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착시키기 전까지 화훼품목에 대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화훼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양재동 꽃시장의 한 관계자는 “생활형 소비촉진을 위해 첫삽을 뜨자마자 김영란법으로 인해 마치 꽃이 부정부패를 주범인 듯 논란이 되고 있다”며 “화훼업계가 소비행태 변화를 위해 최선 다 할 수 있도록 귄익위는 해당 법의 시행을 최소 3년정도 유예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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