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일본 자위대가 모국가가 점령한 동해의 한섬을 탈환하기위한 양륙작전」을 실시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 국회에서 규탄 성명서와 함께 독도개발특별법 제정이 표면화되고 있다.

국회 윤한도의원(경남 의령·함안)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히면서 『독도개발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독도에 대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지할 것」과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는 작금의 소극적인 독도전략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독도개발특별법 제저에 협조해 영토수호 의지를 천명, 일본의 침략야욕을 사전에 봉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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