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이 어선 불법 증개축 지도·단속

  국내어선과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차단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권한강화가 추진된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정한 어업으로 현재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이라는 어업관리단의 미래 비전 발표와 함께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6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제주어업사무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과 서해어업관리단의 정원을 각각 30명씩 줄여 남해어업관리단으로 배속시키고 기존에 동해어업관리단과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선을 각각 2척씩 줄여 남해어업관리단에 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어선세력과 불법어업의 동향 파악, 어업관리 공백해소 등을 위해 기존에 14개 였던 관할해역을 18개로 확대조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게 위해 2018년 10월까지 1500톤급 국가어업 지도선 4척을 신조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어획물의 유통을 차단키 위해 어업관리단의 시장 감시·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내년 1월부터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공동단속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게 되며 어업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기존에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개조한 어선의 경우 어업관리단에 단속권이 없어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어업관리단이 국내 어선의 불법 증·개축을 직접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완현 정책관은 “어업관리단은 1966년 창설이래 한·일어업협정, 한·중 어업협정의 운영과 EEZ(배타적경제수역) 관리, 소형기선저인망(고데구리) 정리, 어업용 면세유 관리 등 어업질서 확립에 매진해왔다”며 “각국의 자원관리강화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나라도 어업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어업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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