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결과가 법률적인 효력을 갖추지 못해 법적인 효력을 갖추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어업조정위원회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의 관할로 이뤄지며 조정과 심의의 역할을 수행할 뿐 조정결과가 법률적인 효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업조정위원회에서 어업인간, 또는 업종별 단체간 갈등을 조정한 이후에도 동일한 갈등이 반복,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업종별 단체간 갈등의 경우 단체장 선거시 기존 조정의 결과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으며, 단체장이 바뀔 경우 기존의 분쟁조정결과를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갈등이 반복되는 것은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조정이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업조정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타 부처의 조정위원회는 대부분 재판상화해나 민사상화해, 당사자간조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의 분쟁조정기구(기관)은 어업조정위원회를 포함한 51개 기구로 이중 조정결과가 법률적인 효력을 갖추지 못한 기구는 어업조정위원회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선원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 등 6개에 불과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공유자원을 이용하는 수산업의 특성상 어업인간, 지역간, 어업인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법적인 효력을 갖춘다면 이같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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