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차보전이 끊어질 경우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르는 필요자금 중 일부를 정부가 이자지원 형식으로 보조해 왔으나 그 시한이 올해 말이면 종료된다.

정부가 그동안 지원한 금액은 매년 1700여억원 정도로 4조5000억원에 대한 이자부분이다. 다시 말해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에 드는 자금을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해 사용했고, 정부는 그 이자를 내줬던 것이다.

정부는 당초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내년 2월이면 사업구조개편이 마무리되는 만큼 추가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막대한 빚을 안고 출발하는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막대한 부실채권 발생, 저금리 기조 등 금융여건이 녹록지 않은 탓에 농협금융지주로부터의 지원이 여의치 않은데다 농축산물값 하락 등으로 농협경제지주의 정상화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이자지원마저 끊어질 경우 단순 계산만으로도 매년 1700여억원씩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물론 이 같은 계산도 농협경제지주의 적자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해 경제사업활성화란 사업구조개편의 목적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이 같은 결과가 나올 것에 대한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1년 사업구조개편 결정 당시 이왕에 할 거 정부의 예산이나 많아 받자는 요량으로 무리한 사업계획을 편성했다는 지적과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부분의 미이행 등이 그것이다. 특히 정부는 사업구조개편을 골자로 한 농협법만 통과되면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후 농협중앙회 요구액보다 무려 2조원이나 작은 4조원만 지원키로 했다가 이마저도 2조원은 쓰지도 못할 현물로, 3조원은 이자지원형식으로 지원을 결정했다.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약속한 부분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농협에게만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것은 차치하고라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마무리돼야 한다. ‘돈 장사만 한다’는 오명을 벗고, 경제사업에 충실히 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구조개편이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으로 탄생한 새농협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만이라도 정부의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 농협중앙회가 아닌 농업인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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