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강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이상집)은 지난 14일부터 도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홍보전단을 제작해 배부했다.

지난 2월3일자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대폭 개정·시행됨에 따라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되고 표시방법(명확화 및 강화)도 개선됐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품목이 종전16개에서 20개로 확대됐으며 소비량이 많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됐다.

또한 조리 용도(방법)에 구분 없이 원산지표시가 적용(모든 조리용도)되며, 원산지 표시의 가독성 제고(크기, 위치 등 개선), 배달앱 등에서 음식물 통신판매 시 원산지 표시방법(음식메뉴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된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규정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농관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전단 2만부를 제작해 도내에서 활동 중인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통해 바뀐 원산지표시 제도를 홍보할 방침”이라며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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