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기금 목표액·정부조치 명시 합의…만장일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FTA특별법)을 통과, 그간 지지부진했던 농어촌상생기금을 위한 한 발을 뗐다.

농해수위는 지난 2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FTA특별법에 연간 조성 기금 목표액인 1000억원과 정부의 부족분 충당조치를 명시하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FTA특별법에 ‘정부는 매년 상생기금 조성액이 100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금 조성액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그 결과를 국회 농해수위에 보고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홍문표 의원(새누리, 홍성·예산)과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영광·함평·장성)이 각각 발의한 FTA특별법 개정안은 기금 목표액과 정부조치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관해 차이가 있었다. 이 의원 법안에는 매년 1000억씩 10년간 총 1조원이라는 기금 목표액 명문화와 기금 조성 미달시 정부조치가 명시된 반면 홍 의원 법안에는 없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기금 목표액을 명시하는 것은 준조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난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여야는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FTA특별법 개정안에 기금 목표액과 정부조치를 명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 의원은 “FTA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산업계가 의무적으로 기금을 납부하고 조성액도 지금보다 더 많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해 추진했지만 현실적인 벽이 너무 두터웠다”며 “부족하지만 FTA로 인한 농어업 지원에 대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지속적으로 논의해 좀 더 많은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한대로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차액의 90%에서 95%로 인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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