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면세유 사용량을 측정하는 시간계측기의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면세유 사용실적 신고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일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이하 친농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농기계용 면세유 제도가 당초 취지와 동떨어진 규정들로 농업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면세 등유용 농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의 설치·유지비용이 면세액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친농연은 “시간계측기의 설치·유지비가 등유 면세액보다 높아 혜택이 아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간계측기의 성능이나 내구성이 떨어져 계측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친농연은 면세액이 적고 부정유통 소지가 거의 없는 등유 사용 농기계에 한해 시간계측기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연간 총 사용량을 농사 규모에 따라 제한하는 등 다른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친농연은 면세유 관련 신고시 불거지는 불편 사항으로 인한 애로사항도 지적했다. 친농연은 “면세유 관련 신고사항은 가짓수와 증빙자료가 많아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신고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면세유 사용실적 신고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이고 면세유 관련 신고사항들도 간소화하는 한편 미신고시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조건을 마련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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