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하나의 품종을 다수의 다른 명칭(1품종 이(異)명칭)으로 신고·유통함으로써 신품종으로 오인, 가격왜곡 등 농업인의 피해와 공정한 시장경쟁, 신품종 육종의욕 저하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국립종자원은 1품종 이(異)명칭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업계에 대한 홍보·교육 등의 지속적인 계도를 했음에도 하나의 유통형태로 고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의심품종에 대한 유전자분석과 재배시험을 실시했다.

종자질서 확립과 재배농민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코자 종자산업법에 근거해 관련협회와 업체 등에 대해 유통교육과 언론홍보, 민간부분 자정활동을 지난해부터 독려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채소작물 중 배추, 무, 고추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통한 불법 종자검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품종은 총 625품종으로 판매신고와 품종보호등록 시 종자원에 제출한 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전자분석을 실시했다. 이 중 이명칭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는 167품종은 결과를 업체에 통보해 소명 및 141개 품종에 대해 신고취하를 실시해 1차로 84.4%를 해결했다.

또한 유전자분석 결과 업체들 간에 서로 자사 육성품종이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26(고추)품종에 대해서는 재배시험을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추진해 3개 작물 167품종을 100% 해결했다.

종자원은 올해도 고추 유통종자 156품종에 대한 품종 진위성 확인을 위해 DNA(유전자) 분석을 추가로 실시했으며 후속조치도 준비하고 있다.

오병석 종자원장은 “정부3.0 일환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홍보와 유통시장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재배농업인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한 시장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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