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품목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16개 품목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받아왔던 기자재 품목이 무려 25개나 더 늘어날 것이 확정됐다.

수산기자재 영세율확대는 그동안 수협중앙회를 비롯 어업인들이 한·일어협 이후 어업인 지원차원에서 영세율적용 품목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한데 따라 재경원등 관계부처에서 어업인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이뤄졌다.

특히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등 관계요로에 영세율을 확대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해 왔었고 44개 요구 품목가운데 이번에 25종이 추가로 영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로써 어업인들은 앞으로 조세감면규제법 특례적용에 따른 영세율 적용으로 연간 76억원의 세금감면 수혜를 입게 됐다.
또 영세율 적용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산업계 역시 어업인들에게 보다 질 좋은 기자재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됐다.

수협중앙회는 그러나 로프, 닻등 일부 품목이 계속해서 영세율 적용이 이뤄지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 건의할 계획이다.

다음은 확대된 영세율 적용품목이다.
△기관 △선외내연기관 △레이더 △위성항법장치 △비디오프로터 △어군탐지기 △어선용냉동기 △어망감시기 △샤콜 △코스 △보빙 △전개판 △양어용수차 △김양식용 유기산 △팜사 △진주용 핵 △양어장용 양수기 △양어용 약품 △패각분쇄기 △양어장용 브로와 △물돛(시 앵커) △호종 △선등 △기적 △수온계
이명수 myungsu@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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