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꽁치를 적재한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획된 수입꽁치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키 위해 이달 하순부터 한달간 항만국검색을 확대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항만국 검색제도는 불법어업이 의심되는 선박의 입항 전후 불법어업 여부를 확인, 불법어업선박의 입항과 항만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4년 1월에 관련 제도를 도입한 이래 3척에 대해 하역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 항만국 검색은 대만과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트 어선이 어획한 꽁치를 싣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조업선과 운반선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하게 되며, 적재된 꽁치가 불법 어획물로 판명될 경우 해수부는 하역을 금지하고 선박에 대한 항만서비스 제공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법어업에 가담한 어선은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통보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강인구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항만국 검색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불법어획 수산물을 수출할 수 없다는 인식을 국내외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시행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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