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사람]박영준 산림조합중앙회 녹색문화추모사업단장
산림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토 묘지화·산림훼손 방지
안정적 수목장림 시설 확대
안식처·힐링공간 만들어야

“복지정책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수목장은 숲이 제공하는 산림복지의 마지막 단계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주는 웰다잉(Well-dying)입니다. 수목장림은 떠나는 사람에게는 ‘안식처’로, 추모하는 사람에게는 ‘힐링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142개 지역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산림조합이 수목장을 이끌어 나간다면 수목장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영준 산림조합중앙회 녹색문화추모사업단장은 그간 우리나라의 산림녹화에 앞장서 온 산림조합이 수목장을 통해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기존 장례문화를 친환경적으로 혁신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우리나라는 전 국토면적의 약 63.7%가 산림으로 이뤄져 고개만 돌려도 산이 보이지만 매장문화로 전국 산지에 묘지만 2000만여 개에 달해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목장은 친환경적인만큼 활성화된다면 국토의 묘지화와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다행히 수목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추모와 휴식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묘지의 엄숙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탈피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화장률이 크게 늘면서 수목장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목장은 묘지가 아닌 자연숲 그대로로, 자연으로 돌아가 푸르른 산림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만큼 향후 수목장이 장묘문화를 선두에서 이끌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박 단장은 ‘장사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산림조합은 수목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유림 대부를 통한 공공 수목장림 조성을 추진 중이나, 보건복지부 장사법에는 본인·해당 법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면 조성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이용가능한 안정적인 수목장림 시설 확대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해 ‘묘지강산’을 ‘화려강산’으로 가꿔나가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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