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선출 외부추천인사 배제…조합장 직접 뽑는다

정부와 축산업계 간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농협법상 축산특례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축산특례 존치의 핵심쟁점이었던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방식에 있어 외부인사를 배제하고 축협 조합장의 참여를 확대해 선출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2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협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23일과 25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식과 관련한 농협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선 축산경제는 근본적으로 농업경제와 산업적인 특성이 다르며, 정부안인 축산특례 폐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축산특례를 유지하는게 맞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특례가 반영된 임원추천위원회 방식 수정안을 25일 오전까지 제출키로 했다.

이에 지난 25일 법안소위는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식이 명시된 농협법 161조의 2항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조항에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추천키 위한 임원추천위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정수는 전체 축협조합의 5분의 1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명시키로 의결했다.

대표선출 방식은 임추위 방식을 따르되 외부추천인사는 배제하고 현행처럼 축협조합장들이 선출키로 한 것이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선 내년 3월 1일로 예정된 농·축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유예기간을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조합원 자격조건에 경제사업 수행 여부를 추가했다. 더불어 감사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선 정부안대로 외부 전문가인 감사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했다.

이밖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축산경제지주 설립, 비상임조합장 문제 등은 국회 농해수위 내에 ‘농협발전위원회’라는 소위원회를 구성, 쟁점 법안의 내용들을 논의한 후 입법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농협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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