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소비지 유통개선…가격 연동 등 대책마련을

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한우 도매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소비자 가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농가들은 도매가격 하락으로 수익은 줄고,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한우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 간의 차이는 산지와 소비지간 가격연동성이 낮은 유통구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한우 지육 kg당 도매가격은 1만6696원으로 지난 9월 1만9436원보다 14.1%나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가수취가격도 마리당 600kg 기준 678만원에서 593만원으로 85만원이 감소했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농가들이 낮아진 한우가격으로 인해 출하를 미루고 있어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한우고기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우 도매가격이 하락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한우 도매가격 하락에도 소비자 가격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평균 한우 등심의 소비자가격은 kg당 7만9469원으로 지난 9월 7만9803원에 비해 고작 0.4% 하락했다. 2개월 만에 14% 이상 감소한 도매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수치다.

한우 도매가격의 약세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지와 소비지 간의 유통개선을 통한 가격연동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철 건국대 교수는 “한우의 경우 도매시장을 거치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축종에 비해 크다”면서 “유통비용 절감과 산지와 소비지 가격연동성 제고를 위해선 패커육성을 위한 유통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협동조합형 패커육성으로 유통비용 절감과 산지와 소비지의 가격연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정부도 인식, 협동조합·민간 패커로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한편 소비지 판매시설 확충, 사이버거래 등 새로운 유통채널 확대, 축산물 가격 및 유통실태 정보 공개 확대, 수입육 유통 파악·공개, 축산물 의무 가격보고제 도입 등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협계통 정육식당을 2020년까지 600개소로 확대하고, 하나로마트 직영 운영과 로컬푸드·도축장 등 직영판매장 개설 확대를 통해 직거래 활성화 지원 품목 및 대상 확대 계획을 밝혔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가격동향 분석결과 도매가격과 소비지 가격이 연동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돼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번 대책 추진으로 향후 5년간 생산액은 3조967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후속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세부과제 로드맵을 마련, 추진 상황을 관리·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도 유통업체 연계 할인행사 추진으로 설 명절 전 농가의 출하를 독려해 한우가격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하락한 한우가격의 지지와 청탁금지법으로 줄어든 한우의 외식소비를 회복코자 가정소비 주 품목인 불고기, 국거리를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추진하는 등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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