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판매 일관체계 구축·직거래-금융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 △축산물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유통관련 제도 개선 등 4대 분야별로 주요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과 이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살펴봤다.

# 핵심은 유통단계 축소

농식품부는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을 위해 협동조합·민간 패커·브랜드 육성으로 유통단계를 현행 4~6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해 유통경로별 경쟁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농협중앙회가 추진중인 안심축산사업의 산지계열농장을 오는 2020년까지 200농가로 확대하고 브랜드사업단과 연계를 강화하며 품목조합 점유율을 소 8%, 돼지 15%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패커로 성장 가능성이 큰 도축장을 심사해 거점 도축장 5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브랜드 육성 강화와 관련해 경영체 최소 사육규모를 한우는 4만마리, 돼지는 모돈 7000마리까지 강화키로 했다.

또한 오는 2020년까지 농협계통 정육식당을 600개소, 하나로마트 판매장 직영 운영을 2062개소로 확대하고 로컬푸드는 올해 140곳에서 내년 170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직거래 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선 지원 품목을 현행 한우에서 한우·육우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현행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조합에서 도축장, 지역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추가했다.

사이버거래 등 신 유통확대와 관련해 지난해 7730억원 규모의 사이버거래(aT)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1조8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육판매업소 5만7000개소 중 약 20%인 1만2000개소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업종 전환하고 창업 유도를 위한 경영컨설팅을 추진한다.

소시지, 캔햄 등 육가공품 수출도 오는 2020년까지 2000만달러 목표로 신규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검역·위생협상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수출협의체’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 업계, 혈액자원화·직판장 시설 지원 확대 요구

이 같은 농식품부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는 일부 사업에 대해 예산 등 실질적인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수입육과 차별화를 위한 품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선우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부장은 “이번 대책은 돼지 거래관행을 기존 생체 중량 중심에서 탕박·등급·지육중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유통단계 서류간소화 등 업계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육가공업체들의 직거래판매장 시설지원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전무는 “그간 지지부진했던 혈액자원화 사업은 국부 유출을 막는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거점 도축장도 대형뿐만 아니라 중형에서도 선정해 민간과 농협의 경쟁구도를 만들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직판장을 통한 직거래 확대는 숫자나 금액지원면에서 모두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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