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수발아 피해농가의 농지은행사업 융자금 상환이 연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 값 하락 추세에 더해 벼 수발아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은행 사업자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태풍으로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농지은행 자금을 지원받은 필지에 대해 융자원금은 1년간 상환연기하고 이자와 임대료는 피해율에 따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농지은행 자금을 지원받은 피해농가 3329호가 최대 218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신청과 접수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의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 16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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