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이물 보고 제도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업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식품 이물 보고 제도 설명회’를 지난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권역별로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전부개정고시 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보고 대상 이물 규정)’에 따라 변경되는 대상이물 발견 사실 보고 방법와 원인조사 처리절차 등을 안내키 위해 마련됐다.

보고 대상 이물 규정은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제조과정 중 혼입 가능성이 높은 위해‧혐오 이물 중심으로 보고 대상범위를 정비하는 등 정부 관리영역을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최근 개정됐다.

설명회는 지난 20일 호남지역(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21일 경남지역(부산일보 본사), 22일 충청지역(오송C&V센터), 수도권(한국프레스센터), 23일 경북지역(대구경북디자인센터)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이물 보고 관련 고시 주요 개정내용 △1399 신고센터 처리절차 및 질의응답 등이다. 이번 설명회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68)로 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물 보고 제도에 대한 영업자와 담당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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