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유통단계에서 유통기한을 위조하거나 원산지를 둔갑 판매한 업체 49개소가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24~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등 1307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49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7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개소) △위생관리기준 위반(3개소) △기준 및 규격 위반(2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5개소)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위반(6개소)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농관원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로 신고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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