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정 이후 여전히 제자리

-대다수 영세중소기업·개인사업자

-쌀 소비촉진위해 정책 뒷받침 필요

매년 쌓여가는 재고미가 연쇄적인 쌀값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쌀 소비를 촉진키 위해서는 쌀가공식품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해 면세물품인 농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제조·가공할시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쌀 가공업의 의제매입세율은 104분의 4로 음식점업(108분의 8)에 비해 낮다. 그러나 음식점업의 경우 지난 7월말 조정식(더민주·시흥을) 국회국토교통위원장의 대표발의를 통해 의제매입세율을 현행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상향키 위한 움직임이 마련됐으나, 쌀가공식품업계 의제매입세율은 2013년 개정 이후로 여전히 제자리인 상황이다.


쌀가공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율 상향에 대한 근거가 영세음식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쌀가공식품업체 역시 대다수가 음식점업과 비슷한 영세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라며 “쌀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쌀가공식품업계가 소비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하는데 의제매입세율 상향이 이에 대표적인 예”라고 피력했다.


실제로 쌀가공식품산업은 밥쌀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11만4358톤의 쌀을 소비하는 등 쌀 소비촉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동기 11% 증가한 수치로 떡·면류, 주류, 쌀과자, 쌀가루, 쌀아이스크림, 쌀음료 등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아이디어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쌀가공식품의 수요를 확대하는 것은 쌀을 새로운 유통판로로 판매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쌀가공식품육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밀가루 시장의 제품을 국내산 쌀로 대체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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