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안심쇼핑 환경 조성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과 신뢰를 확보키 위해 식품안전정책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1월) △유전자변형작물(GMO)의 표시 범위 확대(2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도입(5월) △매출액 100억원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12월) △중·소 식품매장과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운영(12월) 등을 통해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 제품은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으로 뚜껑을 눌러서 돌려야 열리는 안전캡 등을 말한다.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범위는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키 위해 기존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DNA나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보다 편리하게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가늠할 수 있도록 제품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유형의 알아보기 쉬운 색상과 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는 것이다. 대상 식품은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등이다.


HACCP 의무적용대상이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원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전체 생산제품으로 확대된다.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심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인 슈퍼마켓 등 중·소 매장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로 확대·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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