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 발표

 

2021년까지 양식장에서 친환경부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해역별 양식할당제 도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어장관리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양식장의 대부분은 밀식상태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어장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이에 2021년까지 해역별·품종별로 지속가능한 어장생산력을 산정해 해역별로 양식할 수 있는 시설량이나 종묘방류량을 제한, 적정생산을 통한 어가제고와 어장의 생산성을 회복하는 양식할당제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게 된다.

친환경부표 사용도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는 표면이 뜯어져나가면서 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스티로폼에 사용된 난연제 등으로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기존에 2021년까지 친환경부표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하에 올해부터 친환경부표에 대해 국고 35%, 지방비 35%를 지원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건강한 바다, 지속가능한 어장, 풍요로운 연안경제 실현’을 목표로 제3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향후 5년간 총 1724억원을 투입,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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