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진흥법’ 제정기반 마련

화훼인 여러분, 새해를 맞아 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지난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도 뇌물로 취급하는 등 우리 사회를 각박하게 몰아가고 화훼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화훼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화훼를 국가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화훼산업진흥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사)한국화훼협회는 전문가·화훼종사자·학계 등의 작업단을 구성해 화훼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빠른 시일 내에 분화류에 자조금을 도입해 향후 모든 화훼류를 한데 아우르는 ‘화훼의무자조금’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오는 3월에 마련될 정부 화훼산업종합대책의 기조에 맞춰 꽃 생활화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올해 안으로 청탁금지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화훼산업을 국가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협회의 행보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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