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7년 업무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식품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식품분야의 업무보고 내용은 △식품 안전망 강화 △식생활 환경 개선 △우수 식품개발 지원 선진화 등이다.

# 식품 안전망 강화


올해 식약처는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키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와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란 고의·상습적 법령 위반자를 퇴출하기 위해 1차 위반시에도 영업등록·신고 취소하는 제도로 특히 유통기한 위·변조, 비식용 원료 사용 등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강화될 방침이다. 또한 해당 행위로 퇴출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재진입 제한 기한을 현행 영업장소 6개월, 영업자 1년에서 각각 1년, 2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아울러 올해부터는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 확인 시 행정처분 전이라도 일시적으로 영업중지나 개선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강화될 방침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정보가 발생한 경우 검사 없이 신고제품을 억류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무검사억류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또한 제조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안전성을 입증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잠정 보류하는 ‘수입신고보류제도’도 마련될 방침이다.


아울러 허위신고를 비롯해 위해식품을 유통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집중 실시 및 검사명령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통기한이 짧고 부패변질이 쉬운 활·냉장 어패류에 대해서는 365일 24시간 연중 검사할 수 있는 수입통관 검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식생활 환경 개선


올해 식약처는 연령별 체계적인 식생활 환경을 개선키 위해 ‘노인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미취학 어린이 대상 식생활 체험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외·급식 위생수준과 식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노인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은 고령자 대상의 영양관리·전용식품 개발·어르신들을 배려한 상세한 표시·광고 등을 포함해 체계적인 고령자 식생활안전관리를 지원키 위해 마련된다.

또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수준을 각각 ‘매우우수’, ‘우수’, ‘양호’ 등급으로 지정해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 우수식품개발 지원 선진화


우수한 식품이 개발될 수 있는 지원망을 선진화시켜 국민들의 소비니즈를 충족시키는 한편 우리나라 식품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식품업체의 편의를 위해 자가품질검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사전에 알려주는 알람서비스와 이에 따른 자율준수결과를 관할기관에 원격으로 보고하는 ‘우리회사 자율점검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식품원료 진위판별과 신규부정물질 탐색을 위해 유전자 분석법 등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식품업체의 우수식품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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