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올 한해 수산업 전망은
생산량 336만톤···해조류·패류 등 양식어업 생산 증가 영향
규제강화·유류가격 강세 등으로 연근해어업 경영악화

올 한해 수산업은 어로어업은 부진한 가운데 양식산업은 소폭의 생산량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어로어업은 유가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어획량이 감소, 어가의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양식업은 저성장과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수산식품의 소비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2017해양수산전망대회 내용을 중심으로 올 한해 수산업 각 분야별 전망과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上> 수산업 부문별 전망과 이슈
  <下> 양식어업 품종별 전망

# 수산물 생산량·소비량 ↑

올해 수산물 생산량과 소비량은 모두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내 수산물 총 생산량은 일반 해면어업과 원양어업의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식어업 생산량 증가로 전년대비 0.3% 가량 늘어난 336만톤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근해어업은 올해 TAC(총허용어획량)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대중성 어종의 금지체장 설정 등으로 예년 수준의 생산량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원양어업은 지난해 슈퍼 엘니뇨가 올해 오징어 자원량 감소에 영향을 미쳐 올 한해 원양어업 생산량은 전년대비 4.6%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양식어업은 어류가 전년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조류, 패류, 기타 수산동물 생산량이 증가, 전체 양식수산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생산량이 2.1%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전년대비 3.2% 가량 증가한 54.8kg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류별로 살펴보면 국민 1인당 어류 소비량은 전년대비 0.2kg가량 줄어든 19.7kg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패류는 전년대비 0.2kg증가한 17.3kg, 해조류가 전년대비 0.2kg 줄어든 15.9kg 수준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2010년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99.1로 부류별로는 어류가 95.8, 갑각류 100.3, 패류 94.3, 연체동물 104.1, 해조류 99.3으로 예측됐으며 소비자 물가지수는 121.8로 부류별로는 어류 115.3, 갑각류 125.3, 패류 117.3, 연체동물 119.0, 해조류 149.9 등으로 추정됐다.

# 어가소득 ‘늘고’ 어가인구 ‘줄고’

어가소득은 증가하는 반면 어가인구는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어가소득은 어업소득이 2490만원, 어업외 소득이 2200만원으로 전체 어가소득은 전년대비 2.9% 늘어난 469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소득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2021년에는 어업소득이 2763만원, 어업외 소득이 2470만원을 기록, 어가소득은 5233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어가수는 전년대비 2.2% 줄어든 5만4923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어가인구는 전년대비 5.4% 감소한 12만2953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어가의 고령화율은 전년대비 0.5%p 상승한 31.4%로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어가와 어가인구 감소와 어업인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어가수는 4만9258호까지 감소하고 어가 인구는 10만7387명, 어가의 고령화율은 33.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연근해어업 경영수지 ‘악화’

연근해어업은 각종 어획규제 강화와 유류가격의 강세 등의 영향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TAC 대상어종의 자원동향은 증가 2종, 평형 7종, 감소 2종 등으로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에서 평형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국제 유가는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합의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유가의 상승이 전망, 어업용 면세유도 가격이 일정정도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연근해어업 어가의 경영수지는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에는 지난해 어획량이 역사적인 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산자원관리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산자원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폐그물에 의한 유령어업 등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올해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수산업법의 전부개정이 예고된 만큼 개정안에서는 연근해어업의 구조를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시킬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 원양산업 여건 악화에 ‘폐업’ 이어져

IUU(불법·비규제·비보고) 어업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처벌 강화추세와 선원수급문제 등 원양어업의 여건이 악화되며 원양산업계의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원양어업 단독기업체는 2011년 69개사에서 2012~2013년 68개사, 2014년 54개사, 2015년 39개사로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20년 전인 1995년에 비해 74%(137개)의 원양선사가 폐업한 것으로 산업구조개편과정에서 영세규모의 원양선사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전체 어선의 수도 2011년 316척에서 2015년 224척으로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과 어선의 감소세가 이어지며 선원의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원양어업 전체 종사자는 1만732명으로 전년대비 632명(6%)이 감소했으며 원양어업 전체 선원수는 2014년 7086명에서 2015년 6563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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