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규모·선령·법령위반횟수 등 기준

올해 근해어선 직권감척은 총 11척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올 한해 직권감척 대상으로 동해구 외끌이 저인망 3척, 대형트롤 1척, 동해구 중형트롤 2척, 근해안강망 2척, 근해형망 1척, 근해연승 2척 등 6개 업종 11척의 어선을 직권감척한다고 공고했다.

어선 직권감척은 올해 해당되는 6개 업종에서 감척사업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수가 감척 목표에 미달할 경우 추진되며 직권감척 대상자의 선정은 어선의 규모, 선령, 수산관계법령 위반횟수와 중대한 위반이 있는 어업자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어선감척 대상자는 오는 5월 10일부터 선정작업에 들어가며 직권지정감척이 이뤄질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어선감척 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수산업법에 따른 신규 융자제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유의 연간공급량 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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