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장과 분뇨 처리장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악취 없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1만호로 늘리고 광역화·규모화를 통한 분뇨 공동처리 비중도 50%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을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갈등 해소 △농장단위 처리에서 지역단위 중심의 최적화된 분뇨 처리체계 구축 △축산관련 시설의 냄새 집중 관리 △냄새 없는 양질의 퇴·액비 공급 등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우선 환경친화 축산농장을 모델로 한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난해 500호에서 2025년까지 1만호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규모화 된 축산농가 2만8000호의 35%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 악취 발생원인 제거를 위한 가축분뇨 신속 수거와 슬러지 제거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 단위 가축분뇨 처리 시설의 광역화·규모화를 추진, 분뇨의 공동·공공 처리 비중을 2025년까지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장단위에서 광역단위(시·군, 읍·면)로 시설 개선 및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은 2025년까지 전국 50개소로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을 농장 등 축산냄새 저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존 퇴·액비 검사 등 분뇨 중심에서 냄새 관리, 축산환경 컨설팅을 담당키로 하는 등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축산냄새관리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고 ‘현장냄새 전담반’(10개반)과 ICT(정보통신기술)활용 축산냄새 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키로 하고 냄새 저감 기본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품질의 퇴·액비 생산 및 이용 확대와 공동자원화시설의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추진, 퇴·액비 성분 분석 및 부숙도 판정 기기 보급 등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축산법을 개정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단위 환경 개선에 필요한 현장 실용화 기술 등을 개발하는 한편 기관별 가축분뇨 관련 정보를 통합해 ‘데이터 마켓(Data-Market)화’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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