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수삼 분말 사용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시흥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주)고려원인삼이 유통기한을 경과한 수삼동결건조분말을 사용해 제조한 ‘홍삼라테’와 '홍삼라테골드’ 2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10월 31일부터 내년 11월 14일까지인 ‘차뜨레홍삼라테’ 제품과 유통기한이 오는 10월 31일부터 내년 12월 14일까지인 ‘홍삼라테골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소비자들은 해당 내용을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민원상담 전화 (110)나 스마트폰에서 활용 가능한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에서나 손 쉽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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