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살균제품과 바로 섭취하는 비살균제품에 대한 위생지표 규격을 신설하고, 식품 중 농약·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담은 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에 따르면 살균제품과 바로 섭취하는 비살균제품에 대장균군과 대장균 규격을 신설, 미생물 공통규격에 위생지표균 규격이 강화될 예정이다.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농약에서 사용방법이 변경된 메타미도포스 등 36종에 관한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거나 개정된다. 특히 수입자가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한 사이퍼메트린 등 농약 8종은 재평가를 통해 개정된다. 이에 사이퍼메트린의 허용기준은 현행 아몬드, 피칸, 견과류 2.0ppm에서 모든 견과류를 포괄해 0.05ppm으로 변경됐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의 경우 현재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돼 판매중인 틸바로신 등 18종은 안전한 수준의 기준이 설정된다. 이어 별도의 시험법을 마련해 식품 내 잔류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식품분야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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