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경기 침체로 위축된 한우고기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비 2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소규모 가구(1~2인)를 대상으로 한 신제품(한우선물세트, 육포, 곰탕 등) 및 소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한우고기 시식·소비촉진 행사 등을 위해 도내 한우브랜드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한우브랜드 경영체, 강원도의회, 강원도가 협력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강원도 한우의 위상을 높이고자 추진됐으며, 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설 명절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한우고기 소비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한우고기 소비 안정화를 위해 도내 한우 브랜드의 할인행사를 주기적으로실시토록 유도하고 홍콩, 마카오 등 해외수출과 대형유통업체(롯데마트, 이마트 등) 거래를 확대해 한우고기 소비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2016년 한우 수출 실적 5톤, 횡성한우 4톤, 강원한우 1톤)
  강원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으로 위기에 처한 도내 한우브랜드 경영체와 한우 농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우수한 품질의 강원도산 한우고기 소비에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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