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6일 국내에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발됐음이 공식 발표됐고 산란계 및 오리농장의 발생 빈도가 높아졌다. 그 후 지난 1월 10일 기준 전국 AI 발생 농장은 331개에 달했고, 이 중 산란계(종계 포함)가 45.9%, 오리(종오리 포함)가 42.6%, 토종닭 6.6%, 육계 2.1%, 기타 2.7%를 차지했다. 산란계, 오리 농장의 피해가 큰 것이 이번 AI의 특징이다. 지금까지 AI 발생이 개발도상국의 전유물인 양 치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세계 242여개 국가 중 지난해 AI가 발생한 나라는 45개국이다. 그들 국가의 AI 발생횟수를 보면 나이지리아 45회, 프랑스는 36회, 대만 30회, 독일 16회, 폴란드 13회, 베트남 10회 등으로 나타나 AI가 개발도상국의 전유물만은 아닌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농장관리가 엄격한 프랑스, 대만, 독일, 네덜란드 등 국가가 세계 가금 인플루엔자 발생국 최상위권 국가인 것으로 보아, 농장의 내부 청결상태 사정만이 아니고 철새 등 주변 여건이 AI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AI 발생을 놓고 농장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후진국형 가축질병이라고 국내 농가만을 힐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왕 벌어진 사태를 수습하는데 전력을 투구하는 것은 기본이고, 장·단기적으로 몇 가지를 세심하게 대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AI의 전파매개체는 가금농장을 드나드는 사람이나 차량 등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농장 내부로는 검증된 인력이나 차량이외에는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계란 유통구조를 보면 중·소규모 농장에는 계란상인들이 2일정도 간격으로 알을 가져가고, 사료차량도 들락거린다. 이들이 감염의 매체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생산된 계란은 생산자가 인근 계란 GP(선별 및 포장)센터에 출하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필자의 연구결과 토지 2만㎡, 건물 7000㎡ 규모의 계란 GP센터 1개를 건축할 경우 126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전국에 30개를 건립할 경우 3780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조사됐다. AI를 한번만 피해가도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이다.

이 구상은 대한양계협회를 통해 누차 정부에 건의했으나, 예산의 부족 등을 이유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제 이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산란계 케이지 사육의 경우 규정대로 수용 마릿수만 지켜도 AI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6마리의 산란성계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케이지(3000㎠)에 관행으로 1마리를 더 넣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럴 경우 사료 급이기 길이가 충분치 못한 현행 케이지 구조하에서는 7마리중 1마리는 충분한 사료를 먹지 못한 탓으로 체력이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져 전염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란 케이지 권장 입식 마릿수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셋째로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 책정방식에 농가의 불만이 많다. 산란계는 통상 21주령부터 산란해 78주령까지 산란하므로 58주령을 산란하는 셈이어서 일생동안 1.1년(406일)을 산란한다. 따라서 보상기준을 1년 산란량 292개가 아니고 1.1년 산란량 325개를 적용해야 맞다. 이를 바로잡아 피해 산란농가의 아픔을 달래줘야 할 것이다.

김정주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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