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자금, 안정적 직업군이 사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달라 VS 회수는 부당

 

일선 수협 조합장에게 지급된 영어자금을 회수하라는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08년 감사원은 일선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이들이 영어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정책자금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 영어자금 운영요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 지적 이후인 2013년 경에 해양수산부에서 조합장이 이용하고 있는 영어자금을 점검해 본 결과 58여억원의 영어자금이 조합장에게 지급돼 있었다. 

따라서 해수부에서는 수협중앙회 측에 조합장이 이용하고 있는 영어자금을 환수토록 했고 수협에서는 해수부 측에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영어자금의 총액이 부족하다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해수부에서 영어자금 지급 내역을 재점검해본 결과 조합장이 이용하고 있는 영어자금은 120억원 가량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 이를 모두 회수토록 했다.

조합장이 이용하는 영어자금을 회수하라는 방침에 대해 일선수협 조합장들은 조합장이 됐다고 영어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해수부는 영어자금 회수는 감사원 지적 사항에 따른 것으로 수협의 상근 조합장은 임기가 정해진 안정적인 직업인데다 평균 연봉이 8000만원에 달하는 등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만큼 영어자금을 회수하되 분할상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선 수협 조합장의 평균연봉은 8000만원 가량인 상황에서 조합장에게 지급된 영어자금을 전액 회수하더라도 발생하는 추가적인 금융비용은 1억원당 200만~3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영어자금의 취지를 감안할 때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상근 조합장이 영어자금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영어자금을 회수하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분할 상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신임 조합장의 경우 조합장 취임 이후 1년 이내에 영어자금을 상환하면 되는 만큼 영어자금 문제가 조합장 선거에 있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조합장이 상근인 수협은 전체 91개 수협 중 90개로 영어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조합장은 51명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