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처분 받은 경우 포함

수협중앙회의 회원조합 감사권한이 한층 강화된다.

수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수협중앙회로부터 개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한인용 전 제주시수협 조합장이 수협중앙회의 개선처분에 불복하면서 조합감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수협 조감위로부터 개선처분을 받을 경우 5년간 수협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 수협의 명칭으로 업종명이나 품종명을 사용토록 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양식방법 또는 지역명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수협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법인으로 한정하던 것을 공인회계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반도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조감위는 해수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일선 수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존 법률에는 제재수단이 미약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합감사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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