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원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원양수산물 반입시 어획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불법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산물 반입시 합법어획을 증명하는 어획증명서를 첨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서부 아프리카 수역과 북태평양 수역 등에서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우리국민 또는 제3국적선에 의한 불법어업이 지속적으로 발생,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해당 수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시 합법적으로 어획됐음을 증명하는 어획증명서를 첨부토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남방다랑어보존위원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등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다랑어와 이빨고기 등은 조업선박이 등록된 국가가 발행한 어획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또한 북태평양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킹크랩과 대게(Snow Crab), 또는 이를 활용한 가공품을 적재한 경우에는 러시아 수산청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해야하며 해외수역에서 조업한 꽁치, 긴가이석태, 양상가이석태 등을 적재한 경우에는 조업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서 발행한 어획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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