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관리 정책자금 관리 '허술'…사후관리 강화해야
정가-수의매매·표준하역비 제도…명확한 기준마련을

2015년 기준 1조7371억원 등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농산물 수급 불균형 해소와 가격 안정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수급 및 수급 관련 유통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최근 발표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농산물 수급 관련 유통산업 전반이며 운영의 적정성, 정책 자금 관리의 적정성, 수급 및 유통사업의 운영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 - 예측된 ‘수급 불균형’에도 ‘늑장 수급정책’

감사원은 이번 특정감사에서 마늘·양파 등 양념채소류의 가격 상승이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매년 늑장 대책을 내놔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는 모양새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수매비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키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5년 마늘·양파와 지난해 마늘을 선제적으로 수매하지 않아 비축물량을 적기에 방출하지 못하고 가격 상승 이후 부족 물량을 수입농산물에 의존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고추, 마늘, 양파, 땅콩, 콩, 사과, 배, 배추, 무 등 9개 품목의 수급관리를 하게 돼 있으나 지난해 10월에 수매·비축한 채소는 양파, 마늘, 고추, 무, 배추, 등 5품목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재배초기단계에서 사전계약을 통해 수매하지 않고 수확시기(6~7월)가 임박해서야 수매지침을 하달해 비축목표물량을 채우지 못해 농산물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사업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2015년 당시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2014년 11월보’에서 2015년산 마늘의 재배면적이 평년대비 6.3%, 양파의 재배면적이 평년대비 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생산량 감소를 조기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수매·비축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해당품목의 가격이 높게 형성된 성출하기(5월 13일)에 임박해서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농가와 단위농협 등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목표한 물량만큼 비축하지 못했으며 마늘은 426억원의 예산을 들여 1만3000톤가량 수입해 국내 방출하고, 앙파는 비축물량 계획목표인 2만톤의 절반 밖에 확보하지 못해 당해 6~10월간 전년동월가격대비 최대 180%가 상승했으나 11월 10일이 돼서야 비축물량을 방출했다. 특히 양파의 경우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7월 16일에 수매비축계획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철지난 수급대책은 다음 해도 이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농식품부는 마늘의 성출하기인 6월 7일이 돼서야 1만~1만5000톤을 수매·비축할 것을 aT에 시달했고 높은 마늘 가격으로 전혀 수매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재배 초기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수매해 수매비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키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추진팀을 구성하고 세부추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소이력제 활용 가축동향조사 대체방안 협의, 한우 수급정책 수립을 위한 관측업무,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개선방안 미흡 등 축산관련 수급정책의 부적정성도 지적했다.


# 정책 자금 관리 -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허술’

농산물 수급관리와 관련해 정책 자금의 허술한 관리도 지적 대상이 됐다.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자금의 경우 농협에서 대출을 취급하면서 사업의무액 달성 실적을 점검토록 돼 있다. 또한 미달성 시 사업의무액 미이행액 상당의 대출금을 회수하고 위약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조직의 사업의무액 달성 여부 점검시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등 정부의 다른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물량을 포함해 통합조직으로 출하실적과 사업의무액을 점검·관리하고 있어 적정성이 문제가 됐다. 실제 2015년도 산지유통활성화 정부지원금을 받은 297개 농협 가운데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에서 지원받은 물량을 제외한 출하실적이 사업의무액에 못 미친 농협은 13개소나 됐다.

과실수급안정사업의 계약농가 관리도 엉터리라는 지적이다. 농협 등은 과실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선정, 과실 생육기에 농협과 출하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수매대금을 무이자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다만 참여농가의 사업위약률이 20%이상인 경우 1년간 사업참여를 제외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업위약률이 20%이상, 심지어 100%인 농가가 다음해 다시 참여농가로 선정되는 등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년도 사업위약률이 20%이상인 농가 가운데 40명이 다음해 참여농가로 재선정됐으며 이 중 37명이 또 다시 위약률 20%이상을 기록했다. 이를 위한 농협중앙회 경제통합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활용되지 않고 있다.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도 시정을 요구받았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한 재산은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 장의 승인없이 대여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승인권을 위임받은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저온저장시설을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의 승인없이 중도매인이나 법인에 대여해 임대수익을 올리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유통과정에서의 신선도 관리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등 보조사업의 목적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과 관련해 물류기기 임대회사와 산지유통인 등 간의 임대차 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aT가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과 관련해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aT 사이버거래소 구매여신회수 관리가 업체의 경영상태나 자본금 잠식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미흡했다는 지적과 직거래장터 설립·운영 지원 대상 선정시 ‘점용허가 또는 소유 여부’ 항목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에 개설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개선 요구도 있었다.

 

# 개별 사업 운영 및 관리 분야 - 수입농산물 지원하는 정가·수의매매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농산물 당일수급상황 등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장 경매제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취가격 보장코자 정가·수의매매를 거래방법으로 채택·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통관과 동시에 가격이 정해지는 수입농산물까지 정가·수의매매 실적으로 산정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ㄱ시장(2015년도 결제자금 60억원 지원)의 경우 2015년도 총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32만4408톤) 중 수입농산물(10만4004톤)이 32%를 차지하는데 정가·수의매매 목적과 맞지 않는 수입농산물 결제자금 19억2000만원이 지원됐다.

정가·수의매매 도입 취지와 상관없는 수입농산물을 포함해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결제자금 저리융자지원이 14개 도매시장에 288억원이나 지원된 것이다.

또한 표준하역비 제도 운영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2002년부터 출하자의 부담을 줄이고 도매시장의 규격포장 출하, 하역기계화를 촉진코자 표준하역비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농안법의 명시대로 도매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미미한 상황이다.

ㄴ도매시장의 경우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으로 규격 출하품을 채택했지만 출하되는 44개 품목 중 2개 품목만 도매법인이 표준하역비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24개 도매시장은 출하되는 전 품목 중 일부 품목(최소 0.5%~최대 85.9%)에 대해서만 표준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업무규정을 정하고 있다. 규격출하품의 하역비를 출하자가 부담하게 돼 표준하역비 운영이 도입목적과 달리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실제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증빙서류(송품장, 계좌거래내역 등)만 갖추면 참여조직의 출하 실적을 통합조직의 취급실적으로 평가하는 등 통합조직의 취급 실적과 참여조직의 출하 실적을 구분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참여조직이 통합조직 외에 거래처에 직접 출하한 실적을 마치 통합조직이 직접 마케팅 해 출하한 것처럼 통합조직의 취급실적으로 단순기표 하는 경우가 가능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20개 통합조직 중 15개와 107개 참여조직 중 80개 조직이 1253억원 상당의 통합조직 취급실적을 산정했다. 또 출하율이 30%미만이거나 출하한 실적이 전혀 없는 10개 조직도 통합조직의 취급실적으로 단순기표한 실적을 포함시켜 참여조직의 총 실적을 산정해 대출금리의 2.5%에 해당하는 4억8600만원 이자 혜택을 봤다. 마케팅활동을 하지 않은 통합조직이 참여조직의 출하실적을 취급실적으로 제출해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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