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빈 주변 청결관리 유의해야
사료·약품 하역은 오장외부에서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에서 젖소와 한우가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농가들의 보다 철저한 백신접종은 물론 체계적인 구제역 소독·차단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 구제역 백신은 소에 생후 2개월령에 1차로 백신을 하고 1개월 후 2차 백신을 한다. 그리고 출하전까지 주기적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단체 등에 따르면 소독·차단방역과 관련해 우선 사육농가는 구제역 발생국 여행 자제, 해외여행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입국시 공항 소독 및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를 준수해야 한다.

신고대상에는 농장주(동거 가족 및 관리자 포함)를 비롯해 수의사, 사료·동물약품 제조 및 판매 관계자 등이 해당된다. 또한 사육 가축에 대한 임상예찰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의심가축 발견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농장입구는 항상 닫혀져 있어야 하고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소독시설 구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농장에 출입하는 가축·분뇨·동물약품·사료 등 축산관련 모든 차량에 대해 출입 전·후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방문자는 농장 출입 시 출입 전 1회용 방역복·장화·장갑을 착용하고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사료빈 주변 관리 신경써야

이와 함께 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즉시 제거해 설치류 등이 접근하는 것을 막고 사료빈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하며, 쥐·야생동물 등은 질병전파의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설치류 침입 방지용 울타리, 배수구 그물망 설치 등 축사 내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철저한 차단방역 및 정기적 구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폐사축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농장 내에 방치하거나 개 등에게 먹이로 주지 말고 매몰, 소각 등으로 처리하며,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축사를 출입할 때는 출입 전 반드시 축사 전용 의복·신발·장갑·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한다.

축사 입구에는 발판소독조가 설치돼야 하고 소독액은 2~3일에 한번씩 교체하고 유기물 오염시 즉시 교체해야 한다.

# 사료·약품 농장 외부에서 하역

사료와 약품도 농장외부의 특정장소에서 하역을 하고 이후 농장 내로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택배와 우편물 배달 등은 농장외부에서 받은 후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내로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시·군에 신고하고 일과시간 이후 다른 외국인들과 모임을 갖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농장은 소속직원의 농장출입시 차량과 기구, 장비를 포함한 물품을 자체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적합한 소독시설·장비와 소독약, 일회용 덧신, 방역복 등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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