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청탁금지법 완화 담은 개정안
농가 피해 최소화해야

농축수산업계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설 명절 특수가 사라져 된서리를 맞았다. 청탁금지법 기준에 맞춘 선물세트도 속속 내보였지만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실용성을 내세운 선물세트를 선택해 매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그간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화되면서 청탁금지법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제외시키라는 농업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청탁금지법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발의,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계류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살펴봤다.

국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 계류 중이다.

지난해 6월 28일 김종태 전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기준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사교, 의례의 목적이면 5만원 이상의 농축수산물 제공이 가능하다.

김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개방화로 타격을 입은 농축수산업계의 추가 피해를 양산하고 값싼 농축수산물이 국내산을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 국내 농축수산업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개방화에 대비해 추진해 온 농축수산물의 고급화 전략을 외면하는 셈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6월 30일 강석호 의원(새누리,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10명은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안은 명절 등 기간에 사교, 의례 목적이라면 5만원 이상이 가능토록 했다.

지난해 7월 6일 이완영 의원(새누리, 고령·성주·칠곡) 등 25명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안은 농축수산물 제공이 상시 가능하다.

지난해 8월 12일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10명이 낸 개정안은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수산인들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허용가액 범위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준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3년간의 유예기간(2019년 9월 28일부터 적용)을 두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월 19일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 등 12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청탁금지법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를 촉진키 위한 특별조치를 3년간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같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농업계에서는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집회 때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법들이 발의됐지만 움직임이 더뎌 속이 탄다”며 “현재까지 나온 청탁금지법 대책도 지속가능성 없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만큼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등 현실성 있는 개정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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