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비판해오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행정명령 서명)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데 속도를 높이면서, 여러 나라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TPP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TPP, NAFTA, 한·미 FTA를 묶어 ‘일자리를 빼앗는 협상’이라고 비판해왔었던 점을 고려해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행보가 NAFTA에 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문제의 본질은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로 미국의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수산부문도 재협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특히 FTA를 통해 미국의 추가 이익을 확보코자 다양한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국산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압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재협상에서 장기 자유화 대상 품목의 일정 단축을 요구해 올 경우, 해당 품목의 추가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피해도 예상된다. 실제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 부터의 수산물 수입은 발효 전 대비 약 60% 증가해 대 미국 무역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상황으로, 재협상으로 조기에 관세가 철폐될 경우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는 분명하다.

이와 함께 대 미국 수출 시 수산식품 안전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미국의 행보는 신호보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산식품 안전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심화될 경우 수산물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몇 년 전부터 자국 내 공급 식품의 위생·안전성 관리 강화를 지향하는 ‘식품안전현대화법’의 하위규칙과 함께 수산물의 환경친화적·윤리적 생산을 지향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을 완료했거나 진행해 왔다.

이처럼 자국의 관련 법률, 규정 개정을 통한 비관세장벽은 트럼프 정권에서 보다 강화될 가능성 크며, 이럴 경우 향후 대미 수산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 측의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즉,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내 입법 동향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과 준비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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