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염산 사용방지

 

김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활성처리제의 사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활성처리제의 유기산 함량 기준을 완화하고 동시에 소금을 주성분으로 한 고염처리제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8일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함량 기준을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하고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염처리제는 소금함량 12% 이상, 염소이온함량 16% 이하(염산수소 9.5% 이하)일 경우 사용으로 허용한다.

해수부는 이번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완화로 활성처리제 가격이 인하, 불법염산의 사용을 막는 동시에 고염처리제 사용을 허용해 어업인들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7일까지 의견서를 해수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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