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이상수온 특약을 주계약에 포함시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기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이상조류특약이 있었으나 보험료가 높은 터라 대부분의 어가가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고수온 피해 이후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 △보험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수산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이상조류특약 및 이상수온특약의 요율체계 개선, 주계약에서 고수온 피해 담보 등 수온피해에 대해 효율적인 대책마련과 어업인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개정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복 양식보험은 주계약 보장재해에 이상수온이 포함돼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주계약만으로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돼 과거에 비해 절반 이하의 보험료만 납입하고도 특약을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해상가두리어류 양식보험도 주계약과 별도로 운영하던 이상수온 특약을 ‘고수온 특약’과 ‘저수온 특약’으로 분리, 지역별·품목별 특성에 따라 어업인이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충남지역 우럭 양식어가가 고수온 특약만 선택해서 가입할 경우 기존보다 12%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있고 남해·통영지역의 참돔 양식어가가 저수온 특약만 가입할 경우 기존 대비 4.6%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육상양식장에서도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고수온 특약을 신설했다.

강신숙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상임이사는 “이제는 태풍·적조만이 아니라 고수온, 저수온 등 자연재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양식보험이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보험이 될 수 있도록 현장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