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보다 철저한 개별관리 요구
병원체와 접촉·면연력 비형성 관찰…질병 고리 끊어야

지난 13일 현재 구제역 발생 농장은 5개로 예방적살처분 11농장 694마리를 포함해 17개 농장에서 1203마리를 살처분했다.

전국 소농장 백신일제접종이 완료된 상황으로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앞두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역과는 별개로 지자체와 유업체,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개별방역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구제역 방역에서 초동방역의 문제점이 지적됐던 바 가축질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빠르게 격상되면서 구제역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에서 그것도 젖소에서 원발한 구제역에 대해서는 보다 ‘특별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上> 젖소 원발 구제역, 백신 미접종 ‘논란’
<下> 소 원발 구제역, 무엇이 달라야 하나

# 낙농업계, 자체적인 방역 ‘철저’

낙농목장은 사료차량 외에도 우유를 수집하는 집유차량이 매일 농장에 들어오는 만큼 질병 전파에서도 위험성이 클 것이란 게 통설이다.

이번 구제역이 젖소에서 원발된 만큼 유업체와 낙농유관단체, 지자체, 생산자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방역대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충북 보은에서 젖소 구제역이 발생하자마자 경기도는 이튿날인 지난 6일 대책회의를 열고 도축장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살처분 보상금과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해 납유처 실명을 공표하기로 하는 등 구제역 긴급 방역조치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국내 최대 유업체인 서울우유의 조합원들이 다수 분포돼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방역조치를 취한 것이다.

낙농진흥회도 집유조합에 긴급 공문을 발송, 집유차량, 이송차량에 대한 방역과 목장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집유차 출발 전 조회를 실시해 조치할 사항들을 별도로 전달했다. 집유차 출발전에는 방역기와 소독기의 보유상태를 파악해 미 보유시에는 집유를 금지키로 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집유차량 기사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른 방역을 철저히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집유조합 상무들과는 화상회의를 통해 이같은 사항들을 매일 확인토록하고 농가에 대해서도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을 포스터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홍보키로 했다.

낙농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매일 집유차를 집합시켜 방역기와 소독기를 점검하고 목장에서는 기사가 직접 내려 본인도 소독을 하고 차량은 전체 소독을 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구제역 확산 방지에 낙농업계전체가 한 뜻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 대규모 축산농가, 철저한 개별관리 필요

한편 지난 6일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 정읍시는 전국에서도 손꼽힐만한 축산도시로 통한다. 지난해 12일 기준 정읍시엔 한우 7만7771마리, 돼지 32만988마리 등 대규모 축사가 밀집돼 있어 구제역이 지역 내로 확산되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보다 철저한 방역과 집중된 개체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영환 농협 방역지원단 방역지원팀장은 “질병이 발생되기 위해선 병원체, 병원체와의 접촉 환경, 면역력 비형성 등 세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개별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축산농가가 밀집돼 있는 경우 질병 확산 시 피해를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더 유의깊게 관찰해 질병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상준 정읍 단풍미인 대표는 “정읍시 내로 확산되면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축사 내부의 동선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서 “한우의 경우 구제역이 발생하면 피해액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양돈장보다 더 철저한 개체별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50마리 이상의 한우농가는 자율적으로 백신을 접종토록 돼 있지만 관련업계에선 규모에 상관없이 공수의사가 가축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권영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 주무관은 “구제역 백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선 가축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따라서 축산규모에 상관없이 공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토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