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법 개정안 입법예고

 

어선거래를 투명화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다.

어선거래는 주로 비공개시장에서 이뤄지고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선 공개거래시스템 구축,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우선 공신력 있는 어선거래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중개업자 등록현황과 행정처분현황 등을 어선거래시스템과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공시하고 어선의 사고이력 등 거래에 유용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토록 했다.

또한 어선 중개업 등록전에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토록 규정해 유령회사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거래되도록 했으며,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배상책임보증보험의 조건을 명시토록 하는 등 어선 구매자를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한편 어선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은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해수부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안에 중개업자 교육과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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