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자원수준·어획량 고려 4가지 유형으로 분류
배합사료 의무화·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추진

 

수산자원의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수산자원관리방안이 추진된다.

신현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형별 맞춤형 수산자원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어업생산량은 92만3447톤으로 전년대비 12.7% 가량 감소했다.

어종별로 살펴보면 전갱이 어획량이 50% 가량 감소, 어획량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참조기 42%, 멸치 33.4%가 감소했다. 또 꽃게(24%), 오징어(21.8%),갈치(21.5%) 등도 감소세를 보였다.

따라서 해수부는 연근해 자원수준과 어획량을 고려해 주요 어종을 기후변화형, 지속가능형, 고갈형, 남획형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맞춤형 수산자원관리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먼저 수산자원량과 생산량이 모두 많은 지속가능형 어종과 자원량 증가에도 해수온도 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어획이 부진한 기후변화형 어종은 매년 5%씩 어획량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후변화형 어종은 해양관측 위성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빠르고 정확한 어황정보를 어민들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연근해 어종변화 등을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해 분석하는 어황예측모델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남획형으로 분류되는 고등어, 갈치 등은 현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자원관리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고등어는 현재 자원량이 중간 수준이지만 중국의 호망어선이 동중국해에서 대규모로 조업을 하고 있다. 이에 한·중·일 3국 정부의 어업공동위원회 협의를 통해 회유성 어종의 3국 공동자원관리를 제안·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꽃게, 참조기 등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어종은 어린고기 포획을 금지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통제, 어획량 감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유형별 맞춤형 자원관리 대책과 함께 양어용 배합사료 의무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등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세목망을 사용하는 업종을 18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줄이는 동시에 어업인은 산란어미의 포획을 자제하고 위판장은 위판을 자제, 소비자들은 산란어미를 먹지 않도록 하는 ‘전국민 물고기 살리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치어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양식장에서 배합사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휴어기 시행업종에 대해 어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제정이 추진중인 양식산업발전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 양식기술이 가장 앞선 광어품목부터 우선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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