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서 발표…식량 주권 보호에 필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식량주권 유지와 농업의 다원적 가치의 보전·계승을 위해 유지·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지난 17일 ‘헌법 내 경자유전의 원칙은 반드시 유지·강화돼야 한다’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성명은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농촌인구 감소 등 시대상황적 변화를 반영해 헌법 제121조 1항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을 삭제하자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농업인단체에 문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업생산력 향상 뿐만 아니라 국토 환경 보전, 7000만 민족의 식량 주권 보호, 농업의 다원적 가치의 보전·계승을 지원하는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라며 “현행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은 유지·강화돼야 하며 절대로 삭제·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농연은 농업인의 핵심 생산수단이자 중요 자산인 농지가 비농업인과 대기업의 손쉬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농업인이 농지 확보를 위한 무한 경쟁에 내몰리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농연은 “이같은 불합리한 현실을 농업인 중심 관점에서 시정해야 한다”며 “농지법을 보다 강력히 개정해 가족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구조를 유지, 발전시킬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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