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차 산업발전과 문화 진흥 차원에서 차 교육훈련기관과 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차 품질표시조사를 실시한다.

교육훈련기관은 소비자 또는 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인력 양성 기관에서는 차 관련 창업, 취업, 마케팅 등에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훈련기관은 올해 10개소에서 2018년 20개, 2019년 25개로 확대될 예정이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올해 5개소에서 2018년 10개소, 2019년 15개소로 늘어날 계획이다.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관련기관 및 단체는 연중 신청할 수 있는데, 교육시설·교육과정·교육시간·강사 등의 각각 세부 지정기준을 갖추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30일 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차의 품질표시는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에 따라 우전, 곡우, 세작, 중작, 대작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차 잎 채취시기인 4월부터 전국 300여개 차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차 품질표시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위반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게 된다.

표시기준 위반자는 정도에 따라 경고,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하게 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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