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청과부류에서도 해조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여년간 해조류를 취급해온 청과부류의 거래관행을 이번 기회에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오래된 관행으로 인해 청과부류에서의 해조류 상권이 확고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이를 분명히 해 놓지 않으면 잠재적 범법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행 농안법과 하위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다시마, 말, 청각, 톳, 파래, 물미역 등 해조류는 수산부류로 분류돼 있어 청과부류에서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법적으로만 보자면 엄연한 불법이고, 청과부류 중도매인들은 범법자가 된다. 그러나 가락시장의 경우 1998년부터 해조류를 취급해 온 데다 구리, 강서시장에서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 해조류를 거래해 왔다.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는 청과부류를 통해 해조류를 판매하고, 구매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상행위로 자리잡아 온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청과부류 중도매인들로 하여금 포장된 해조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간 것이다. 지극히 타당한 조치이고, 충분한 설득력까지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수산부류 중도매인들의 반발이 뒤따를 수 있다. 부류별 거래품목을 명문화해 놓은 법이 있는 만큼 청과부류에서 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다가 해양수산부가 수산부류 중도매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대 입장을 밝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수산쪽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수산부류 중도매인들은 해조류의 수집·분산 역량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같은 주장은 밥 그릇 싸움으로만 비춰질 수 있고, 자칫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안법의 제정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쪽으로의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하고, 현실에 비춰 법적용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오래된 관행으로 이미 상권이 형성된 해조류의 청과부류 거래 역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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