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양도·분양비, 보상금액 4배 부담

-청탁금지법·특수실종 따른 경영난 속 본업포기 우려

-건립비용 지불 등 지역 생활인 보호정책 마련해야

▲ 화건협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토착 화훼농업인들에게 공시가 70%로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을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과천 주암지구에 추진 중인 뉴스테이 개발사업이 사실상 토착민인 화훼농업인들을 거리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국내 화훼유통중심지인 과천시 주암동과 과천동(주암지구) 일원에 기업형임대주택를 건설,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내에 7만4398㎡(2만2205평) 규모의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 계획에 대해 화훼농업인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헐값에 땅을 양도하고 양도세를 지급해야 할뿐 아니라 향후 뉴스테이 개발 이후에는 보상금액의 4배가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본업을 이어갈 수 있어 사실상 화훼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지역의 농업인들은 국토부가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하겠다는 회유책은 내놨지만 보상액이나 입주금 등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시행과 특수 실종 등으로 자금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업인들을 국토부에서 강제로 폐농을 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테이 개발사업이 화훼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농업인을 위한 지원은 국토부의 소관이 아니라는 발언까지 더해져 반발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 경기 의왕·과천)과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추진협의회(이하 화건협) 주최로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국토부는 ‘농업인을 위한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인 만큼 화훼산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농식품부가 건립비용 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공분을 샀다.

이날 신동욱 화건협 위원장은 “현재 화훼농업인들은 청탁금지법 등으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대부분 극심한 경영난을 안고 있기 때문에 차후 뉴스테이 개발이 완료되면 토지비용 등이 치솟아 돈이 없어 본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지역 생활인들을 보호하는 법도 만들지 않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건축시행사나 다른 기업들의 잇속을 챙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문 국토부 뉴스테이 정책과 과장은 “뉴스테이 개발사업 자체가 일반인들의 주거혜택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화훼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을 해줄 의무가 없다”며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은 농식품부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농식품부에서 건립비용이나 차액을 지원하지 않겠냐”고 반문 했다.

신 의원은 “지역을 개발하면 자연스레 땅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국내 화훼산업을 이끌고 있는 화훼농업인들에게 값 싸게 땅을 양도받아 차후 비싸게 분양한다는 것은 국토부와 LH가 ‘땅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과천시는 경기도지사가 화훼산업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과천지역특화산업로 등록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준비해 화훼농업인들이 본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