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이 해조류 취급역량 키워야

 

포장된 해조류를 청과부류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포장 해조류의 청과부류 취급허용을 골자로 한 농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주로 청과부류에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돼 거래되고 있는 해조류의 취급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해조류는 주요 도매시장 내 수산부류 도매법인에서의 취급량은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로 가락·구리·강서 등의 도매시장에서 해조류가 채소부류의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주로 청과부류에서 취급하고 있다.

가락시장의 사례를 보면 1998년부터 다시마, 말, 청각, 톳, 파래, 물미역 등 6개 품목이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돼 거래되고 있다.

현행 농안법과 하위법령의 규정대로라면 해조류는 수산부류로, 청과 중도매인들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 해조류를 취급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농안법 시행령을 개정, 청과부류 중도매인들로 하여금 포장된 해조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농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산부류의 도매법인이 반발하고 있다.

현행 농안법 시행령에서는 부류별 거래품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해조류는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인만큼 수산부류에서 거래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관계자는 “농안법 시행령에서는 부류별 거래품목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청과부류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류를 구분해놓은 취지에 어긋난다”며 “일부 해조류가 청과시장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해서 청과부류에서 해조류를 취급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역시 부처 의견조회 과정에서 농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해조류를 청과부류에서 거래하는 것은 20여년의 시간을 통해 굳어진 거래관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해조류를 청과부류에서 취급하면서 판로가 이미 구축돼있는데 이것이 법 위반이라고 해서 갑자기 중단시킬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부 해조류가 청과부류의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이에 따라 해조류를 취급해온 중도매인들 다수를 갑자기 범법자로 만드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행령 개정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수산부류의 반발이 큰 만큼 한시적으로 청과부류에서 해조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농안법 시행령 개정을 둔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산부류에서 해조류를 수집·분산할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청과법인에서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들이 해조류의 취급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농안법 전문가는 “농안법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 부류간 밥그릇 싸움을 하기 위한 게 아니다”고 지적하며 “수산부류도 무작정 청과부류에서 해조류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수산부류에서 해조류 취급량을 늘리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등 취급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병행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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