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파괴·어장환경 훼손 심각...즉각 중단하라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모래를 채취할 경우 해저지형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바다모래 채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따르면 남해에 퇴적된 모래는 1만5000여 년 전 간빙기부터 현재까지 육상환경에서 퇴적된 퇴적물로 모래의 퇴적이 멈춘 상태에서 모래를 준설할 경우 해저지형 복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본의 조사결과에서도 바다모래는 오랜 세월에 걸쳐 퇴적된 화석자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환경변화는 회복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 등으로 강에서의 모래유입이 차단된 상태에서는 해양환경의 회복이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바다모래 채취단지내의 광구별 휴식년제로는 모래채취의 피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피해는 명확하다.
  
바다모래 채취로 얕게는 5m에서 깊게는 10m 이상의 웅덩이가 만들어지는데 이 때문에 저서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장환경이 훼손된다.
  
특히 웅덩이 부분에서는 빈산소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산생물의 폐사가 발생할 수 있고 골짜기 형태의 해저에서는 어구의 손실과 어선사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정삼 KMI 어업자원연구실장은 “4대강 준설토를 쌓아두고도 바다모래를 이용하는 것은 바다모래가 더 싸기 때문인데 이는 바다모래 사용시 발생하는 환경적인 비용을 모래가격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배출시켜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바다모래 채취의 사례는 대표적인 외부불경제효과로 원칙적으로 봤을 때 바다모래 채취해역을 복원하는 비용을 모래 가격으로 산정할 경우 과연 강모래보다 싸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관계자도 “바다 모래채취로 인한 피해는 연안, 근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업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며 “바다모래 채취가 해저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인 만큼 바다모래채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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