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유통인, 시장 활성화 저해 "우려의 목소리"

-위탁수수료 최고한도 규정은 도매법인 권리 제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인들이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를 각 품목별·중량별·규격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과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중도매인)는 최근 입법 예고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도매법인들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일탈해 본 개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농안법 39조 제 4항에서는 각 부류별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최고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각 품목별·중량별·규격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 개정안이 농안법의 위임 근거 없이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 결정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 23조에도 반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측은 "농안법과 동법 시행규칙을 통해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법령으로 제한함으로써 농수산물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시장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며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낮춤으로써 달성될 공익보다 도매법인의 사익이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음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도매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중도매인들은 "위탁수수료 징수가 농안법 제 4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해 7%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본 개정안은 위탁수수료의 탄력적 운용을 강제로 제약하고 도매법인의 영업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해 가락시장의 활성화를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를 시대적, 상황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현행( 1000분의 70(7%))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도매인들은 이어 “도매법인의 수익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고객서비스 제공과 하역체계 개선을 포함한 물류체계 개선 등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개설자가 지도감독 하면 된다”며 “고객의 니즈에 부합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유지하는데 도매법인의 수익이 투자돼 농업인들의 수취가격이 향상토록 하는 것이 출하주의 편익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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