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정보 '바코드'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 식약처는 바코드를 통해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실시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지에 표시된 바코드를 통해 해당 식품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식품표시 개선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을 글자크기 10포인트 이상의 표로 표기하는 방식을 미리 적용함으로써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도와 앱을 통한 정보제공 활용가능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제품은 ㈜풀무원식품, 해태제과, ㈜오리온, 대상(주), ㈜농심, 롯데제과, CJ제일제당, 오뚜기, (주)SPC삼립제품, 샘표식품, 매일유업 등 11개 업체에서 제조하는 과자, 컵라면, 껌 등 총 30개이다.

이 제품들은 유통기한, 내용량 및 열량, 주요 원재료(원산지) 등 필수정보를 포장지에 표로 표시하고 있으며 업체 행정처분 내역, 회수 폐기 등의 정보는 휴대폰 앱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에서 바코드만 스캔하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으로 접속돼 자세히 열람할 수 있다.

사용법은 휴대폰에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설치한 후 ‘유통바코드조회’를 통해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만 하면 돼 간편하다. 또한 원료(성분) 항목을 터치하면 ‘네이버 지식백과’로 연결돼 원재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된 제품정보는 SMS(단문메시지)로 본인에게 전송할 수도 있다. 앱은 구글 안드로이드 4.03버전 이상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구글 Play스토어에서 ‘식약처’ 또는 ‘내손안 식품안전정보’로 검색한 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아이폰의 경우는 설치가 불가능하나 차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해 식품 표시 간소화하고 정보 제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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